우수논문발표상 규정
- 내부규정
- 제 1조 :명칭
본 상의 명칭은 우수논문발표상이라 칭한다. - 제 2조: 목적
본 상은 논문 내용의 독창성과 학문의 기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 - 제 3조 :수상자 선정방법
- 1. 수상후보자는 학술대회 당일 발표된 구두발표, 포스터 발표 논문에 대하여 각 분과별로 2편 이내로 학술이사회에서
추천한다. (구두 발표 시간을 엄수하며, 포스터 규정 사이즈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.) - 2. 수상후보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하며, 시상식에 불참시 수상을 취소한다.
- 3. 회장은 후보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고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.
- 4. 단, 타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수상을 취소한다.
- 1. 수상후보자는 학술대회 당일 발표된 구두발표, 포스터 발표 논문에 대하여 각 분과별로 2편 이내로 학술이사회에서
- 제 4조: 포상시기 및 포상방법
포상은 한국복식학회에서 개최하는 매 학술대회 마다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.
- 부 칙
- 본 세칙은 200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