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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服飾]논문 편집위원회규정
- 제1조 (목적)
-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편집위원회의 구성)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- 1.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.
- 2.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3.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과 함께 전공, 지역,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임한다.
- 4.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3조 (편집위원회 기능)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학회지 투고규정
- 2. 편집 계획
- 3. 논문심사규정
- 4.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
- 제4조 (학회지 편집 내용)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.
- 1. 복식 전반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, 연구 노트 및 총설에 관한 원고
- 2. 본 학회 주최의 강연,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
- 제5조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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