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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교원 초빙 계획
기본원칙 - 학과별 외국인 전임교원(전임강사) 1명 초빙 원칙 초빙 외국인 교수 활용 원칙 - 주당 9시간의 수업을 담당 - 주당수업 시수는 정규교과목 또는 정규 과목 외 재학생 대상 영어프로그램 수업을 포함하여 9시수를 담당하여도 무방함. 예: - 정규과목 = 9시수 - 정규과목 + 정규교과목외 학과에서 개설하는 영어교육프로그램 = 9시수 초빙 방안 - 초빙대상교수 : 영어권(동남아, 인도, 기타)교수 - 학과자체 역량으로 초빙 원칙(교수개인이 추천할 수 있음) 근무조건 책임시수 보 수 학위 및 경력 비 고 ? 외국어학과/회화포함 주당 14시수 음악, 미술/실기포함 14시수 기본 9시수를 강의하고 잔여시수 동아리지도, 영어프로그램 운영 (현재 외국인은 회화 1시간을 1시수로 인정하고 있음) ? 일반학과 : 주당 9시수 기본 3~6시수를 강의하고 잔여시수 동아리지도, 영어프로그램 운영 ? 연봉 3,000만원 내외 (교육·연구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) ? 사학연금가입 및 경영자부담금 지원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학과에 따라 석사학위 소지자도 임용 가능 (초빙학과 관련전공) ? 석사로 초빙할 경우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 ? 주택지원 (본인부담내용: 월임대료 현15만원 ,아파트 관리비) ? 부임 시 1회에 한하여 항공료 지원(국내 거주자는 제외) ? 최초 2년 계약 후 1년씩 재계약 ? 재계약시 실적(연구, 교육)과 교육경력에 따라 심사 후 승급 및 승진가능 ? 국제학술지(SCI, SCIE, SSCI, SCOPUS)에 우리대학 교원자격으로 발표할 경우 논문 1편당 500만원 인센티브 지원(연간 2편에 한함) <단, 학과교수와 공동 발표논문도 인정하나 본인이 주저자로 저자 수 3인 이내 이어야 함 본교 교원은 공동저자로만 인정함> |